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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 담보 기간·접수 절차·시공사가 임시로 때울 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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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09-16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 담보 기간·접수 절차·시공사가 임시로 때울 때 대응 - 청년하수구해결사

새 아파트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욕실 옆방 마루가 들뜨거나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누수는 대부분 시공 하자이고,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이면 시공사가 고쳐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공종마다 다르고, 시공사가 실리콘 덧칠 같은 임시 보수로 넘기는 일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기간 기준, 접수 절차, 제대로 된 보수를 받아내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 공종별로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나뉩니다. 누수와 관련된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시점의 법령과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정으로 기간이 달라진 시기가 있습니다.)

  • 2년 — 마감 공사: 타일, 도배, 창호, 실리콘 코킹 등. 창틀 코킹 불량으로 인한 빗물 유입이 여기 걸립니다.
  • 3년 — 급배수·위생 설비, 난방 설비 등 설비 공사. 세대 급수관·배수관·난방배관 이음 불량, 위생기구 연결 누수.
  • 5년 — 방수 공사, 지붕,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욕실·베란다 방수층 불량, 옥상·외벽 방수, 슬래브 균열 누수.
  • 기산점 — 세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준공)이 기준입니다. 입주가 늦었어도 공용부는 준공일부터 갑니다.
  • 중요 —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접수되어야 합니다. 발생은 했는데 접수를 미루다 기간이 지나면 다툼이 됩니다. 기간 만료 전 서면 접수 기록이 핵심입니다.

접수 절차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1. 사진·영상·날짜 — 젖은 범위, 얼룩, 들뜬 마루를 날짜가 남게 찍습니다. 아랫집 피해도 함께.
  2. 하자 접수 — 시공사·시행사 하자접수 창구(입주자 앱, 콜센터, 관리사무소 하자 접수 대장)에 서면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만 하면 기록이 없습니다.
  3. 관리사무소에도 통보 — 특히 공용부(입상관·옥상·외벽) 의심 시. 관리사무소가 시공사에 공용부 하자로 접수합니다.
  4. 시공사 점검 입회 — 점검 때 함께 보고, 점검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봤는데 이상 없다'는 말로 끝나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5. 보수 후 확인 — 보수 완료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급수관이면 압력 테스트, 방수면 담수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미이행·부실 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 시공사와의 다툼을 제3자가 판정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위의 접수 기록과 사진이 전부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임시로 때우려 할 때 — 거절하는 근거

  • 실리콘 덧칠·방수 페인트 덧바르기 — 욕실 방수층 누수를 타일 줄눈 실리콘으로 막는 식의 보수는 증상을 몇 달 가릴 뿐입니다. 하자보수는 원인 제거이지 증상 은폐가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이 보수가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서면 설명을 요구하세요.
  • '자연 현상·결로'로 분류 — 결로는 하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단열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결로는 하자입니다. 비 올 때·물 쓸 때 심해지면 결로가 아니고, 그 판별은 결로 vs 누수 구분법에 있습니다.
  • '사용자 과실'로 분류 — 입주 후 인테리어·확장 공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 하자 제외입니다. 하지만 손대지 않은 배관·방수는 사용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원인 지점이 시공 그대로인 부분인지가 기준입니다.
  • 독립 탐지 소견서 — 시공사 점검과 별개로 제3자 탐지로 원인 배관·위치를 확정한 소견서를 받아 두면, 시공사가 원인을 다르게 말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하자심사에서도 자료로 쓰입니다. (누수탐지)
기간 만료가 가까울수록 시공사는 임시 보수로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 후 재발하면 같은 하자의 연속이라는 점을 접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기간이 지나도 처음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 전·기간 만료 전 — 스스로 점검할 것

사전점검(입주 전)

  • 욕실·베란다 바닥에 물을 채워 몇 시간 두고 문턱 바깥·아랫집 천장(협조 가능하면)을 확인. 방수층 불량이 이때 잡힙니다.
  • 모든 수전을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별표가 도는지. 돌면 급수관 이음 불량입니다. (계량기 테스트)
  • 세면대·싱크대 아래 배수 연결부, 변기 뒤, 세탁기 급수 밸브 주변 물기.
  • 창틀 하부 배수구, 외부 코킹 상태.

기간 만료 전 (2년·3년·5년 되기 두세 달 전)

  • 2년 전: 창틀·타일 줄눈·코킹 갈라짐, 창 아래 얼룩.
  • 3년 전: 급수·난방 압력 테스트 한 번. 이때 미세 누수를 잡으면 시공사 부담으로 고칩니다. 난방 시즌에 방마다 온도 차·보일러 물보충 반복 여부도 확인. (난방배관 누수 증상)
  • 5년 전: 욕실·베란다 담수 테스트, 최상층은 옥상 방수, 1층·필로티는 바닥 습기.

기간 만료 전 점검은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전문 업체를 불러 단지 전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단위로도 압력·담수 테스트는 반나절이면 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하자가 아닌 경우

  • 담보 기간 만료 — 세대 전유부분은 세대 부담, 공용부분은 관리단(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이 됩니다. 이후의 책임 구분은 전유·공용 책임 구분을 참고하세요.
  • 기간 안이지만 시공사가 폐업·부도 — 하자보수보증금(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예치)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합니다.
  • 입주 후 세대가 손댄 부분 — 확장·인테리어·기기 설치로 생긴 누수는 세대 책임이고, 그 시공 업체에 대한 청구 문제입니다.
  • 보수는 받았는데 아랫집 피해 배상 — 하자로 인한 아랫집 피해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 범위이지만, 실무에서는 세대가 먼저 처리하고 시공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견적·소견서를 남겨 두세요. (아랫집 보상 순서)

신축 누수의 원인 확정과 소견서 발급, 시공사 보수 후 압력·담수 재확인은 010-2254-9321로 연락 주시면 진행합니다. 보수 방식 자체에 대한 기준은 누수보수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상만 말씀하세요 — 예상 원인·비용 즉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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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입주 1년 차인데 욕실 옆방 마루가 들떴습니다. 하자보수 대상인가요?
욕실 방수층 불량이면 방수 공사 하자로 5년 안이므로 대상이고, 급수·배수 배관 이음 불량이면 설비 3년 안이므로 역시 대상입니다. 원인이 어느 쪽이든 1년 차는 기간 안입니다. 사진을 찍고 서면으로 접수하되, 시공사가 마루만 다시 깔아 주겠다고 하면 원인 수리 없이 마루만 교체하는 것은 거절하세요.
시공사가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샙니다.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고(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별도로 제3자 탐지를 받아 원인 배관·위치를 특정한 소견서를 확보하세요. 그 소견서로 재접수하고, 그래도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상 없다'는 말만으로는 접수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접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대 전유부분은 입주(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준공)일이 기산점이고, 관리사무소가 사용검사일을 알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입주 시 받은 하자보수 안내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공종별로 2·3·5년이 다르므로, 각 만료일 두세 달 전에 해당 공종을 점검하는 일정을 잡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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